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