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5% 한도, 1차례(2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이 법의 효용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고 주택 전·월세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