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대표 오익근)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배상하는 안을 수용한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 최고수준이다.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수용을 결정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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