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셀(대표 이득주)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이뮨셀엘씨주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GC녹십자셀주. [사진=GC녹십자셀]

2020년 8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기존 약사법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1년 이내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양식 등을 제출하여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이뮨셀엘씨주는 지난 27일 재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