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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