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평협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에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실체적으로도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노조설립자체가 무효이므로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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