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보증금 2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 및 치료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연장 받았고,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재연장을 위해 2020년 10월 30일 피진정기관을 방문했는데, 피진정인 소속직원은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출국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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