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