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 사건관 관련,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더밸류뉴스]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