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신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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