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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