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