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복무 중 사망 시 국방 부장관이 위원회에 사망 사실 통보 의무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정의당 군인권 TF 위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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