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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