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