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빙상장을 운영하는 22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 제한 규정 마련,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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