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난 11월 26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외에 건설·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이중 전체 매립 폐기물의 50%(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종료된다.
또, 전체 매립 폐기물의 27%(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역시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종량제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매립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소각재, 불연물 등)만 남게 되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사업장폐기물은 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생활폐기물 소각재 등 재활용 극대화 및 감량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은 현재 전체 매립량의 5.8%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에 이어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되는 만큼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대부분이 2026년 이후에는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도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감축과 매립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량의 폐기물을 직매립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매립지 대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소규모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며, 지속적인 4자 협의를 통해 잔여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도 매립 제로화를 추진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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