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및 여성 시설, 기술교육원 등 한국○○○○○○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법인)가 운영하는 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 2019년 실시한 방문조사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및 교육지원 현황, 입소 생활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체계, 일반적 인권보장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