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외에도 적절한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시간 등도 보장 받지 못해 그 증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