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