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대표이사 이동걸)은 신임 수석부행장(전무이사)에 최대현 현 선임부행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 전무이사는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최대현 신임 전무이사. [사진=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