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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