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