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자메세지로도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오프라인 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도 보장된다.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의 위험성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