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