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표이사 김현준)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미지=LH]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으로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