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영자 단체 등은 법망을 피해가는 데 골몰하고 시행도 되기 전인 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자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정부·법원, 엄정한 법 집행 및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인 미만 적용제외 삭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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