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동생(이하 ‘피해자’)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으며, 피해자에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