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이 임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렇지만 거래정지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피했다.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