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사후 감독까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체계적인 재무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그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
구는 먼저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했으며, 신규 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재무과를 거쳐 금고은행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통예금 전체 계좌의 출금기능을 삭제, 횡령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고 1일 1회 최소 한도금액으로 조정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 거래는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일상경비출납원은 부서 경비의 특이 입출금 내역을 상시 확인하고, 부서장도 분기별 일상경비 및 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감독하도록 제도화했다. 지출과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반기별로 일상경비,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의 세부 집행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계좌 전수조사(일제 정리)도 감사부서와 연계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아울러 공금계좌가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세입 전용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납부자가 기금 부서를 거치지 않고 금고은행에 직접 수납하는 세입관리 체계를 마련해 빈틈없는 공금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재무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고, 더 나아가 구 재정 자금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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