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 김상태)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사회적 기업, 공익목적사업장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인하 혜택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신청을 통해 수수료 50%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실상 수수료 절반 인하혜택을 적용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