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는 제48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부터 심리서비스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제49대(회장: 조현섭) '심리서비스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법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50대 학회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학회와 분과학회에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5일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무부처와 국회의원실, 유관단체(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상담학회)와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야할 길은 멀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심리사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한국심리학회가 아직 구체적인 법률안을 공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의 순차적인 논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오해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회원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의 이메일을 통해 심리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심리사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며 우선 아래와 같이 법제화의 기본 방향과 핵심 강조사항에 관한 첫 번째 서신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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