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6일자 경향신문에 고려대 심리학부 최기홍 교수는 필자가 쓴 칼럼이 심리사법을 왜곡했다고 반박 기고문을 냈다.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연구가 법제화 논의 중이고 구체적 방향이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해에 근거한 기우라는 것이다. 최근 16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상담분야 교수들이 반대 성명서를 냈던 것은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법률안 1안에 의거한 것이다. 여기에는 심리학 전공자만이 심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자격제도가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면허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중략)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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