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