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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