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