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