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내년 평균 1.98%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0848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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