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