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에서 판매하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지난 1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보험금의 압류방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