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