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의 효과성과 희망 자치구의 지원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을 신청한 자치구 8곳과 시범 운영이 종료된 강동구를 포함한 9곳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은 동남권(강동·송파·서초), 서남권(금천·강서), 서북권(마포·서대문), 도심권(성동), 동북권(동대문) 등 총 5개 권역의 자치구 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성이 인정된 강동구를 시작으로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 권역별로 반려견 순찰대원 선발을 진행하고 9월에는 자치구 9곳 모두 순찰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 계획은 신청한 자치구 중 5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의 효과 및 효율성을 등을 감안하여 희망을 신청한 자치구 9곳 모두 추진할 계획이다.
순찰대 신청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순찰 팀명, 동물등록번호, 순찰대 지원동기 등 기재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한 강동구 순찰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독거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 동행 산책’ 등 지역사회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순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반려견의 질병과 노령 등 이유로 순찰대 활동을 망설이는 반려견 가족들도 순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아지 유모차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산책을 하고 있다면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반려견이 질병과 노화로 소외와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순찰대 활동에 함께하자는 강동구 순찰대원 장아무개씨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확대 운영 기간 중 참여자들의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위원회와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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