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2%로 내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아울러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20~25%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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