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업 대교(대표이사 강호준)가 자사 우선주를 장기근속 우수근로자들에게 포상한다.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지급이며, 장외 거래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대교-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식’에서 김우승 대교 최고디지털책임자와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우수 스타트업 연계 협업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교]

대교는 25일 자사주 처분 결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사 우선주 4만5944주를 처분하며 처분가격은 2470원으로 총 처분 규모는 1억1348만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처분목적은 장기근속 우수구성원에 대한 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