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금))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월)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