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