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기금화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사진=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