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장애는 출소 이후 사회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벌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처벌은 일반 범죄자의 처벌과 달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감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없이 오직 형의 집행만이 이루어진다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사회복귀 이후 재범률은 높아지고 정신장애가 악화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와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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