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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