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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